기타사항

유의사항

현장실습 참여학생

  • 사전교육 필히 참가
  • 현장실습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후 저장
  • 실습기관 확정시 반드시 기관(기업) 지원하기
  • 주간일지, 중간점검서, 종합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및 제출

현장실습 참여기관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운영(주 기준 : 월요일 ~ 일요일)
  • 야간 현장실습(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운영 금지
  •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현장실습 기간 중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 실습 인정시간에서 제외 (실제 실습에 참여한 기간만 인정 )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가입(2018.9.11. 산재보험법 개정 사항):증빙자료 발급 협조요망
  •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계획 수립 및 실습계획에 따라 실습 진행
  • 교육시간 필수 배정(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 사전교육, 안전관리교육, 폭력예방, 실습지도, 점검 및 지도, 평가 등의 교육 실시
  • 현장실습 개시 및 종료 후, 5일 이내에 실습학기제 협약서, 출석부, 평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