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소개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관(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의 산업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한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 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 완료 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형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형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형태
구분 실습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장학금
학기 현장실습 1학기 3월~6월 12주(60일)이상
16주(80일)이상
9학점
12학점
100만원
2학기 9월~12월
계절 현장실습 여름방학 6월~8월 1개월(20일)이상
8주(40일)이상
3학점
6학점
50만원
겨울방학 12월~2월

학점 이수구분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학점 이수구분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구분 운영주관 취득교과목명 이수구분 성적 비고
전공학점 현장실습 학과 전공현장실습 전공, 복수전공 Pass / Fail
자유선택학점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자유선택 Pass / Fail

학점인정 및 실습(근무)시간

학점인정

학점인정
구분 학점인정 조건
수강 및 학점인정범위
  • 현장실습 학점인정 범위 : 재학기간 중 누적 21학점
    • 전공 최대 취득가능 학점 : 15학점(복수전공 최대 6학점 포함)
    • 계절현장실습 최대 취득가능 학점 : 12학점(1회당 최대 6학점)

      단, 휴학생은 재학기간중 1회, 3학점 취득가능, 장학금 미지급

      학기 및 방학중 현장실습 참여자는 사이버강의 추가 수강가능(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내)

    • 최대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현장실습 취득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인정 가능
  • 학점인정 교과목 : 전공현장실습(전문) / 자유선택 현장실습

    전공최대 취득가능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성적평가 : Pass or Fail

    현장실습 선발 완료 후에 현장실습 기간 동안 미근무(중도이탈 등)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F학점 부여

학점 이수조건
  • 총 평가점수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ass
    • 출석(60%), 기관평가(20%), 지도교수 평가(20%)
    • 총 평가점수 60점 미만 Fail

실습(근무)시간

실습(근무)시간
구분 근무기준
실습(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이 월~금이 아니고 주말을 포함하여 5일 연속으로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인정
  • 파트타임제 인정 불가
  • 법정공휴일 등 실제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현장실습 시간에서 제외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현장실습학기제 신청 자격
구분 내용
신청대상
  • 신청당시 3~7학기 이수한 2, 3, 4학년 재학생

    학과별 현장실습 참여 기준 상이(3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4학기 이상 이수자)

    2학년은 3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현장실습 참여 가능(해당학과에 한함)

    단, 휴학생은 계절현장실습에 한해 재학기간중 1회 3학점 신청 가능

  • 제외자
    • 현재 1~3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8학기 이상 이수자 및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 정규 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현장실습 인정불가 사례
  • 학과(전공) 특성 상 졸업 또는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예시 : 사범계열,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 1일 8시간 미만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학생 개인 섭외 기관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의 근무
  •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