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및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술 양도, 실시권 허용, 노하우, 공동연구 등으로 기업 등 민관 기관에 이전을 지원합니다.
공학 분야
기계시스템, 자동차소재부품, 스마트안전, 에너지·전기, 전자·정보통신, 컴퓨터
디자인분야
고고미술사, 디자인미술, 조경·정원디자인
건강생활분야
바이오제약
경영분야
호텔관광경영, 조리외식경영
상담요청
발명자 또는 담당자 상담 요청
산학협력단(기업협업센터) 또는
LINC 3.0사업단(기술사업화센터) 문의
발명자 Pre-interview 및 기술이전 상담
기술분석
기술가치평가 및 SMK 작성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 계약 조건 협상
기술이전 계약
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및 이전기술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