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선정

현장실습기관 선정 기준

현장실습기관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실습기관 선정기준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발굴하여 선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
    2.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 기관 및 공기업
    4.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포함)
    6.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7.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등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은 제외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은 가능)
  •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실습기간, 장소, 실습생 평가,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대학과 협약 체결한 기관

    협약체결 시 학교는 교무학생처장 명의로 체결함

  •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가능 기관(실습지원비 미지급기관은 협약체결 불가)
  •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 적용가능 기업 및 기관
    (2018.9.11.부터 실습생에 대해 산재보험 의무적용: 산재보험법 123조)
현장실습참가 불가능 기관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영업정지·징계 중인 업체, 인력 파견업체, 실습내용이 단순 노무직종인 경우, 전문직 의무연수기관 등
  • 현장실습비 미지급 기관(최소 기준금액 미달 기관 포함)
  • 과거 현장실습 진행 중 민원이 야기되어 실습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