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관(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약체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국내의 산업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을 체험하고, 이를 통한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 향상, 진로 선택의 동기 부여, 취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수 완료 시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

취득학점안내

현장실습 구분 취득학점
장기 현장실습(학기 중) 16학점
단기 현장실습(방학 중) 3학점

진행과정

학생

  • 지원신청서

    현장실습 진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전교육

    현장실습 시작 전 필수교육(안전, 예절, 성희롱예방 등)을 이수합니다.

  • 실습일지 작성

    근무일지, 종합보고서, 요약문, 중간점검서

  • 실습일지 제출

    실습 종료 후 작성한 실습일지를 사업단으로 제출합니다.

  • 설문조사

    학생용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실습기관(기업)

  • 운영계획서 작성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전, 실습담당자, 교육내용, 운영개요 등의 운영계획을 작성합니다.

  • 협약서 작성

    현장실습 업무를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 지원신청서 작성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실습일지 작성

    종합보고서, 평가표 및 출석부, 교육기관 평가서

  • 설문조사

    산업체용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에 참여합니다.

  • 국고지원금 지급

    실습 종료 후 직무교육시간비율(최저시급의 25%)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수령합니다.